◆◆◆장애의 종류[정신지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정신발육이 항국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지체는
발달기에 유전, 질병, 상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지적능력의 결여가 있을 때를 말하며
지적능력의 지체보다는 이로인한 사회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 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정신지체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정신지체는 기능적 행동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으로부터 가벼운 손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고, 미국정신결함협회(AAMD)
분류체계에 의하면 경도(가벼운), 중등도(중간),
중도(심한) 그리고 최중도(매우 심한)의 네가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최저장애는 3급으로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